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6. 24.
반응형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통해 위급상황에 신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비와 설치 비용 전액이 무료이고, 월 전기료도 약 5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서비스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재가요양서비스 인지정서지원 대상자

또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도 지원대상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에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단, 정부에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 장애인 가정을 위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안내 바로가기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심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독거노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관계 등
  •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관계 등
  •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유무 및 상황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장비소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의 댁내 화재, 낙상, 실신 등의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장비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서 응급관리요원과 생활지원사를 배치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하여 구조 및 구급을 지원합니다.
  • 응급관리요원은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 수면시간, 활동량 등을 확인하고, 응급호출기를 통해 통화 및 안부 확인을 합니다. 또한, 생활지원사는 주기적으로 댁내 방문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및 생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는 응급호출기를 통해 응급관리요원과 통화할 수 있으며,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 컨텐츠 등의 부가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기능을 통해 음성으로 장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2) 장비소개

장비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호출기 : 서비스 대상자가 스스로 응급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응급관리요원과 통화할 수 있으며, 부가기능도 제공합니다.
  • 화재감지기 : 댁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119와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가스누출 감지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활동량감지기 : 서비스 대상자의 심박 및 호흡을 측정하고, 낙상이나 실신 등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와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 댁내의 조도, 습도, 온도를 측정하고, 이상치가 발생하면 알람을 울리는 장비입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활동량감지기와 연계하여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 통신단말장치 (게이트웨이) : 위의 감지기들과 통신하여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응급관리요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태블릿 pc 형태로 제공되며, 부가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의 댁내 안전을 보장하고, 비대면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절차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 및 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2.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심의 시에는 독거노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3. 승인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서와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동의서와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결론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무료로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나 가족이 이 서비스의 대상자라면, 주민센터나 지역센터,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