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후 꼭 신청해 보세요.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회에 참여하고,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인 근로자
-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근로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가족
- 외국인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 신청 분기 이전에 채용된 신규채용자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조건
정년을 운영하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정년연장)
- 정년퇴직 연한을 폐지한 기업(정년폐지)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또는 1년 이상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가능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분기별 90만 원이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분기별 피보험자수 월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예: 피보험자수가 100명인 경우,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 사업주의 가족, 외국인,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
- 상단 메뉴 [기업서비스] 선택
- [고용창출장려금] 선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3)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계속고용제도 운영 여부 및 내용이 명시된 부분)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서 사본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주의사항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합니다. 이 주의사항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이 제한되므로, 상호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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