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계좌이체를 할 때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여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니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최근 간편 이체 등으로 인해 사용이 편리해진 반면, 잦은 착오송금으로 인해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버린 돈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착오소금인은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용 대상과 조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용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과 착오송금 수취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용 대상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이용 대상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1일에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2024년 6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독촉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사는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를 통한 반환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돈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예금보험공사 본사나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 증빙자료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분증 사본, 금융사를 통한 반환 요청 증빙자료 (요청서, 문자내역 등)
-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접수하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 청구를 합니다. 수취인은 반환 청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금액을 반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착오송금인에게 알려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주의사항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의 실수로 인한 송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인한 송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인한 송금은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수취인이 반려 사유를 제시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청구 비용으로 1만 원, 지급명령 신청 비용으로 2만 원, 지급명령 부과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의 0.5% (최대 10만 원), 지급명령 집행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의 0.5% (최대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용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요청하며,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용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송금 후에는 수취인과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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