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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최대 5천만원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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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계좌이체를 할 때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여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니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최근 간편 이체 등으로 인해 사용이 편리해진 반면, 잦은 착오송금으로 인해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최대 5천만원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버린 돈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착오소금인은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용 대상과 조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용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과 착오송금 수취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용 대상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이용 대상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1일에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2024년 6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독촉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사는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 금융사를 통한 반환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돈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예금보험공사 본사나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 증빙자료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분증 사본, 금융사를 통한 반환 요청 증빙자료 (요청서, 문자내역 등)
  3.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접수하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 청구를 합니다. 수취인은 반환 청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금액을 반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착오송금인에게 알려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다운로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주의사항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의 실수로 인한 송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인한 송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나 강요 등으로 인한 송금은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수취인이 반려 사유를 제시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청구 비용으로 1만 원, 지급명령 신청 비용으로 2만 원, 지급명령 부과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의 0.5% (최대 10만 원), 지급명령 집행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의 0.5% (최대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용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요청하며,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용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송금 후에는 수취인과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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