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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어린이집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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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인센티브, 최대 69.6만 원 지원

어린이집 운영 안정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게!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영아반의 재원 아동이 감소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인 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재원 아동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 등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2세 반을 개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정원이 3명인 0세 반 : 현원이 2명 이상
    • 정원이 5명인 1세 반 : 현원이 3명 이상
    • 정원이 7명인 2세 반 : 현원이 4명 이상
  • 영아반 인센티브의 지원대상은 매월 현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원이 정원의 50%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액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영아반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영아반 개설 및 유지를 통해,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하는 보육료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위 지원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원이 3명인 0세 반의 경우에는 현원이 2명 이상, 정원이 5명인 1세 반의 경우에는 현원이 3명 이상, 정원이 7명인 2세 반의 경우에는 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아반 인센티브의 지원금액은 정원대비 현원을 빼고 부족한 인원수만큼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3명인 0세 반에서 현원이 2명이면 1명 부족분인 62만 9000원을, 정원이 5명인 1세 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2명 부족분인 68만 4000원을, 정원이 7명인 2세 반에서 현원이 4명이면 3명 부족분인 69만 6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원 기존 개선
지원 합계 지원 합계
0세반
(정원 3명)
2명 부모교육료 2명
+기관보육료 2명
234만원 부모교육료 2명
+기관보육료 2명
+인센티브 1명
297만원
(+62.9)
1세반
(정원 5명)
3명 부모교육료 3명
+기관보육료 3명
245만원 부모교육료 3명
+기관보육료 3명
+인센티브 2명
314만원
(68.4)
4명 부모교육료 4명
+기관보육료 4명
327만원 부모교육료 4명
+기관보육료 4명
+인센티브 1명
361만원
(+34.2)
2세반
(정원 7명)
4명 부모교육료 4명
+기관보육료 4명
250만원 부모교육료 4명
+기관보육료 4명
+인센티브 3명
320만원
(+69.6)
5명 부모교육료 5명
+기관보육료 5명
313만원 부모교육료 5명
+기관보육료 5명
+인센티브 2명
359만원
(+46.4)
6명 부모교육료 6명
+기관보육료 6명
376만원 부모교육료 6명
+기관보육료 6명
+인센티브 1명
399만원
(+23.2)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은 매월 어린이집에서 신고하는 현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원이 정원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영아반 인센티브 역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에서는 전월 말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아반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 신고
  2.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생성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
  3. 1~3일 : 어린이집에서는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 내역을 확인하고 시·군 · 구 지자체에 지급 신청
  4. 1~5일 : 시 ·군 ·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승인
  5. 8~10일 : 지자체 승인 후 3~5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 완료

위와 같은 절차로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정부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영아반 인센티브는 저출산으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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