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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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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후에도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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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2024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요건으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이처럼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이유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에 공고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특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됩니다.
    •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전부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준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4년 받게 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을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4,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630원, 부부가구는 17,82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물가상승률과 노인의 평균 소득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액은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의 수령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감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금액 × 150%)
      1. 단독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금액의 150%인 502,215원과 같거나 작으므로, 기초연금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02,210원 초과이면, 기초연금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이 600,000원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금액 × 150%) = 334,810 - (600,000 - 334,810 × 150%) = 334,810 - (600,000 - 502,215) = 237,025입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액이 600,000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237,025원이 됩니다.
  • 기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기타 연금 금액의 50%만큼 감액됩니다. 기타 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기타 연금 금액이 200,000원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금액 - 기타 연금 금액 × 50% = 334,810 - 200,000 × 50% = 234,810
    • 즉, 기타 연금 금액이 200,000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234,810원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 대신신청자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나 대신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동의서와 대리인이나 대신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찾아뵙는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 대신신청자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나 대신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동의서와 대리인이나 대신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2월 15일생인 경우, 2024년 1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며,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에 신청한 경우, 2024년 4월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2024년 5월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또는 기타 연금을 받는 경우 : 연금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대리인이나 대신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2024년에는 기초연금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차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만 고급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는데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 3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이 2023년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인상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기타 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증여재산은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모두 차감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2023년 대비 소폭 인상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35만 7,329원, 부부가구 286만 4,95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증여재산이 빨리 소멸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선정기준액 인상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이 2023년 대비 5.2% 인상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2024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 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근로소득 기본공제액과 자연적 소비금액이 인상되는 등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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