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2

[경제금융용어023]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결제완결성 이란, ​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 결제 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결제 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지급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 와 「국제증권 감독 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 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 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 2021. 2. 16.
[경제금융용어022]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 :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 결제 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 채무의 분담 기준 - 참가기관의 규모 - 시스템 이용 실적 - 참가기관의 신용 한도액 ​ 등을 사용한다. ​ 일반적으로 신용 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 한도를 손실 분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 2021. 2. 16.
[경제금융용어021] 결제리스크 clearing risk 결제리스크 Clearing Risk 결제리스크 는, ​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 지급 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 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 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결제리스크는 거래 시점과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 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 2021. 2. 15.
[경제금융용어020] 결제 settlement 결제 settlement 결제(settlement)는, ​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 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 자금결제에서는, ​ ①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간 자금 이체 방식 ​ :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 ② 증권 결제나 외환 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 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 ​ : 두 개의 결제 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 관련 뉴스 개인 간 안전결제 플랫폼 ‘딜앱’, “결제의 본질을 노린다” .. 2021. 2. 14.
[경제금융용어019] 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가진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감독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감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행정학 사전 바젤 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 차주 .. 2021. 2. 14.
[경제금융용어018] 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 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 거액의 자금 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 이체 시스템을 말한다. ​ 거액결제 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 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 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 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 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 202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