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가진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감독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감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행정학 사전
바젤 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 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 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 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 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2.28.(목))
제목 :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 방향
♣ 연관검색어 :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동일인 여신 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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