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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022]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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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 결제 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 채무의 분담 기준

 

- 참가기관의 규모

- 시스템 이용 실적

- 참가기관의 신용 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 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 한도를 손실 분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 자금 공동 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 담보로 결제이행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 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

♣ 연관검색어 :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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