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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사전 안내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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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열어보세요!

농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자 문화입니다. 하지만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의 저하로 인해 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융자와 영농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규모와 자격사항, 지원사항, 정착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규모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규모는 전국 2,000명입니다. 이 중 1,500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00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5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자격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1년 차 : 2023. 1. 1. 이후 등록자
    • 독립경영 2년 차 : 2022. 1. 1. ~ 2022. 12. 31. 등록자
    • 독립경영 3년 차 : 2021. 1. 1. ~ 2021. 12. 31. 등록자
  • 위에 해당하는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일정 수준 이하라 함은,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사항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년 차의 경우 월 110만 원, 2년 차의 경우 100만 원, 3년 차의 경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또한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희망카드로 발급되며, 농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 희망 시 최대 5억 원, 대출금리 연 1.5%로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창업자금, 농업기계구입자금, 농업시설자금, 농업재해복구자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융자 가능 금액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개인의 담보가치 및 개인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영농기술 컨설팅 : 영농기술 전문가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영농기술과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연 2회 이상 실시되며, 컨설팅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요구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정착지원금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정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희망카드로 지급되며, 농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용도는 농업재료 구입비, 농업기계 구입비, 농업시설 구축비, 농업재해 복구비, 농업교육비, 농업 관련 세금 및 보험료 등으로 정의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영농활동은 농업인등록증,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소득세 신고서, 농업 관련 교육수료증, 농업기술 컨설팅 이용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31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식
    • 사업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세대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병역 관련 증명서
    • 금융기관신용조사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평가기준표상 가점 증빙자료
    • 폐업예정서약서 (폐업예정자)
    • 퇴직예정서약서 (재직자)
    • 농업법인 등기부등본 (농업법인 대표인 경우)
    • 그 외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114
  • 한국농어촌공사 : 1577-0900
  • 농업기술센터 : 1577-1004
  • 청년창업농 전용 콜센터 : 1670-0255

 

결론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신청규모와 자격사항, 지원사항, 정착지원금 등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자 문화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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