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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디딤씨앗통장, 2024년 가입대상과 혜택 확대, 사용 용도와 해지 방법 알아보기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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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2024년부터 가입대상과 혜택 확대!

아동이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추가 적립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2024년 새로운 변화와 혜택 알아보기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입대상이 0세부터 17세까지 확대되고, 소득기준도 넓어져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적립과 지원 방식, 사용 용도,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가입대상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등에 보호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에 속하는 만 0세부터 만 17세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 아동 또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이용 중도에 가정이 회복되어 시설에서 나가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한 후 계속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증,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과 지원 방식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시, 월 5만 원 이내로 저축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만 원씩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5만 원이 아동의 통장에 적립됩니다. 또한, 추가 적립이 가능하여 아동이 월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나, 5만 원을 넘는 추가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없습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까지 적립과 매칭이 가능하고, 만 24세까지는 매칭 없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까지 자립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사용 용도

디딤씨앗통장의 사용 용도는 만 18세 만기와 만 24세 도달 시 구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만 18세 만기 이후에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디딤씨앗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동이 창업을 하려면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설치비 등을 디딤씨앗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립금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24세까지 자립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을 디딤씨앗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립금 사용을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재학증명서 등 증빙)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지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 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 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 해지는 만기해지, 중도해지, 조기 인출로 구분됩니다.

  • 만기해지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적립금과 정부 매칭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24세 미만이면서 자립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며, 적립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인출은 만 15세 이상이고 3년 이상 적립한 경우에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고, 정부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O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디딤씨앗통장 해지 절차는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신분증, 씨앗통장, 사용 용도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만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 용도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후에는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에는 적립금 지급 요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출 후에는 시·군·구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가입대상이 만 0세부터 17세까지로 확대되고, 소득기준도 50%까지 넓어져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 5만 원 이내로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까지 자립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에 관심이 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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