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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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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준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의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단,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으로 한정됩니다.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2) 지원기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의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본이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50%

3) 지원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이 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범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2) 지원제외항목

다음과 같은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성형수술, 미용치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 청력보조기 등입니다.
  •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특수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임플란트, 레이저 시력교정술 등입니다.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유전자검사비, 장례식장 입원료 등입니다.

3)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합니다.

  • 지원금액 한도: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일 수 한도: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이 사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3)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1부 (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역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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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의처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하고 싶은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또는 홈페이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 두 곳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제도개요, 자주묻는질문, 신청서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이 사업의 대상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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