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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및 문의처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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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건강 서비서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및 문의처

2023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내용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 서비서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지역사회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치매관리

이렇게 1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약기관이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와 활동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상태, 요구, 특성에 따라 적합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예방관리 영역에서는 비만도 측정과 식단 및 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치매관리 영역에서는 치매검진과 인지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 지역별 맞춤형 건강 활동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 활동을 제공합니다.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협약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폐해예방 영역에서는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에 대한 포스터나 리플릿을 배포하고, 구강보건 영역에서는 구강보건 관련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대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폐해예방(절주) : 고위험 음주자, 과음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음주자,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는 음주자 등
  • 신체활동 :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질환 위험군, 신체활동이 필요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영양 :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위험군, 영양교육이 필요한 취약계층(임산부, 유아, 노인 등), 영양을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비만예방관리 :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위험군, 체중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체중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구강보건 : 구강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주민, 구강보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구강보건을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는 주민,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한의약 건강증진 :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주민, 한의약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등), 한의약을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아토피나 천식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주민, 아토피나 천식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등), 아토피나 천식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여성·어린이 특화(모자보건) :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문제가 있는 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지역사회중심 재활 :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주민, 재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등), 재활을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금연 :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주민, 금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저소득층, 청소년 등), 금연을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 방문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해당 지역 주민
  • 치매관리 : 치매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주민, 치매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노인, 가족보호자 등), 치매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 등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신청 방법

해당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대상 : 지역사회 주민 중 건강증진 서비스와 활동이 필요한 자로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등의 영역에 해당하는 자
  2. 신청방법 : 시·군·구 해당 지자체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소나 지역보건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협약기관이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건강 서비스와 활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합니다.
  4. 신청서류 : 신청서와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보건소나 지역보건센터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이 사업의 문의처와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의처

시·군·구 해당 지자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업 신청, 선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 보건소 : ☎ 02-3423-8299
  • 의정부 보건소 : ☎ 031-870-6140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 ☎ 044-301-2000

2) 관련 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일정 등을 제공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안내서, 계획서,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맞춤형 건강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건강문화 정착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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