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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청년취업지원금, 취업하고 최대 1,200만원 받자!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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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취업지원금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과 장기고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취업지원금, 취업하고 최대 1,200만원 받자!

2023년 청년취업지원금 사업

청년들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고용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과 장기고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의 목적과 배경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정규직 채용 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청년취업지원금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규채용 청년에게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하는 정규직 채용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에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이 제도는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규직 채용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3) 지원한도와 지원기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정규직 채용 지원금 : 지원한도는 월 최대 6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단,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채용 지원금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1,200만 원입니다.

2023년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참여자격

청년취업지원금의 참여자격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Ⅰ유형 :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
  • Ⅱ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워크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중인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구직급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상급학교 재학 중인 사람 등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3) 온라인 참여신청 절차

청년취업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워크넷 (www.work.go.kr)에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4.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취업장려금 신청 및 공고 확인 바로가기

4) 지원금 지급 절차

청년취업지원금의 지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활동을 시작한 달부터 6개월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구직활동비용은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구직활동비용을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면 지급
  • 정규직 채용 지원금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채용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지급

2023년 청년취업지원금 활용팁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업종 확인하기

청년취업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업종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의 최대한도가 높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의 최대한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외 업종

또한, 청년취업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 및 향락 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 업
  • 근로자 파견 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업종이 제외되는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채용일 기준 실업기간 유의하기

  • 청년취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실업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조건 준수하기

  • 청년취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규채용 청년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신규채용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취업한 청년들은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취업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1,200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업애로청년이라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최대 1,200만 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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