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민의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군에서는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무안군민이라면,
1인당 20만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안군 전 군민
1) 기준일 2022. 6. 30.(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신청일 현재 사망자 제외(실제 사망일 확인)
* 과·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
❍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무안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8. 17.(수) ~ 2022. 9. 16.(금)/평일 09:00~18:00
※ 읍면별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 일정·지급방법 등 홍보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 신청 · 지급 절차
신청 (주소지) | ➜ | 확 인 | ➜ | 지급 |
∘ 남악신도시사업소 ∘ 읍면사무소 |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 |
∘ 1인당 20만원 무안사랑상품권 |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요건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 별도 세대 인정)
❍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일(2022. 6. 30.)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신청일 현재 사망자는 지급 불가(실제 사망일 확인)
❍ 기준일(2022. 6. 30.) 후 관외 전입자 및 전출자는 지급 불가
※ 관내 전입․전출자는 지급대상, 기준일 주소지에서 신청․지급
❍ 과․오납금 발생, 지급 충족요건 상실이 확인 된 경우 환수 처리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8. 17.(수) ~ 2022. 9. 3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문의처
❍ 신도시지원단 및 읍면사무소
※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문의 : 450-4151, 4152
읍면 | 전화번호 | 비고 | 읍면 | 전화번호 | 비고 | |
무안읍 | 450-4211,4212 | 총무팀 | 현경면 | 450-4261,4262 | 총무팀 | |
일로읍 | 450-4221,4222 | 총무팀 | 망운면 | 450-4271,4272 | 총무팀 | |
삼향읍 | 450-4231,4232 | 총무팀 | 해제면 | 450-4281,4282 | 총무팀 | |
몽탄면 | 450-4241,4242 | 총무팀 | 운남면 | 450-4291,4292 | 총무팀 | |
청계면 | 450-4251,4252 | 총무팀 |
❍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61-450-5313, 5315,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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