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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변경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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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변경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2023년 변경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3년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으며, 신청방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금 :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액은 최대 162만 2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금 :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도 낮춰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거지원금 :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 기준은 800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 :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 교육지원금 :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에서 교육비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교육비의 전액 보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적용되며, 대학생은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연료비 :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해산비 :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장제비 :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례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전기요금 :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체된 전기료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잠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들은 긴급한 생활비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가구

2.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거나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거나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거나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기타 인정되는 사유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나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포함한 1개월 생계유지비.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가구원수 생계지원금 지원 횟수
1인 가구 623,300원 최대 6회
2인 가족 1,036,800원
3인 가족 1,330,400원
4인 가족 1,620,200원
5인 가족 1,899,200원
6인 가족 2,168,300원

2. 의료 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 지원 횟수 : 최대 2회
  •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 비용,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는 지원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3. 주거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한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로 거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지원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
지역 \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정액으로 대도시는 105,800원, 중소도시는 69,300원, 농어촌은 39,8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지원 횟수 : 최대 12회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액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됩니다.

  • 지원 횟수 : 최대 6회

5. 기타 부가적인 지원

  • 교육비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횟수
지원금액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4회*)

*주거 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 ~ 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연료비를 지원하며 동절기에 한해 월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연료비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110,000원 최대 6회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출산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해산비 출산 지원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회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0,000원 1회
  • 전기요금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민간 프로그램으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필요시 수시로 지원해 주며, 정부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해 주는 제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선지원 후, 조사가 원칙이며 소득 및 재산의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로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와 부가급여(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결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대상과 내용이 확대되었으므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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