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변경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3년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으며, 신청방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금 :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액은 최대 162만 2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금 :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도 낮춰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거지원금 :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 기준은 800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 :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 교육지원금 :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에서 교육비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교육비의 전액 보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적용되며, 대학생은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연료비 :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해산비 :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장제비 :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례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전기요금 :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체된 전기료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잠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들은 긴급한 생활비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가구
2.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거나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거나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거나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기타 인정되는 사유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나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포함한 1개월 생계유지비.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가구원수 | 생계지원금 | 지원 횟수 |
1인 가구 | 623,300원 | 최대 6회 |
2인 가족 | 1,036,800원 | |
3인 가족 | 1,330,400원 | |
4인 가족 | 1,620,200원 | |
5인 가족 | 1,899,200원 | |
6인 가족 | 2,168,300원 |
2. 의료 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 지원 횟수 : 최대 2회
-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 비용,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는 지원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3. 주거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한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로 거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지원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
지역 \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정액으로 대도시는 105,800원, 중소도시는 69,300원, 농어촌은 39,8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지원 횟수 : 최대 12회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액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됩니다.
- 지원 횟수 : 최대 6회
5. 기타 부가적인 지원
- 교육비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4회*) |
*주거 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 ~ 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연료비를 지원하며 동절기에 한해 월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연료비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110,0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출산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1회 |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0,000원 | 1회 |
- 전기요금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민간 프로그램으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필요시 수시로 지원해 주며, 정부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해 주는 제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선지원 후, 조사가 원칙이며 소득 및 재산의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로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와 부가급여(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대상과 내용이 확대되었으므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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