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원,
8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모든 광양시민에게 30만원
만 19세 이하 40만원 추가 지급
1인당 30만원~최대 70만원
8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광양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8. 30.(화) ~ 9. 29.(목)
- 집중 신청기간 : 8. 30.(화) ~ 9. 2.(금) 09:00~18:00(점심시간 휴무-12:00~13:00)
- 집중 신청장소 : 마을회관, 아파트 경로당 등(붙임 참고)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신규 출생아(2022.7.1.~.9.29.출생등록자)
-> 2022. 8. 30.(화)부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집중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지급대상
- 기준일(2022.7.1.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①주민등록상 광양시민 ②광양시에 국내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③광양시에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 2022. 9. 29.까지 출생등록된 신규 출생아(단,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기준일 이후 거주불명자, 타 시・군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및 지급수단
- (만19세 이하/생년월일 2002.7.1.이후) 70만원(광양사랑상품권 55, 온누리상품권 15)
- (만19세 초과/생년월일 2002.6.30.까지)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 25, 온누리상품권 5)
◯ 지급방법 : 2022.7.1.0시 기준 주소지 배부장소 방문 신청
(위임받아 신청할 경우, 위임하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신청)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처
기획예산실 : 797-3211 / 797-3357
광양읍 : 797-4903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4221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사용가능처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사용방법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합니다.
광양시민이라면,
최대 70만원의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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