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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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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1인당 30만원,
8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모든 광양시민에게 30만원

만 19세 이하 40만원 추가 지급

 

1인당 30만원~최대 70만원

 

8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광양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8. 30.(화) ~ 9. 29.(목)

   - 집중 신청기간 : 8. 30.(화) ~ 9. 2.(금) 09:00~18:00(점심시간 휴무-12:00~13:00)

   - 집중 신청장소 : 마을회관, 아파트 경로당 등(붙임 참고)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신규 출생아(2022.7.1.~.9.29.출생등록자)

           -> 2022. 8. 30.(화)부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집중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지급대상

- 기준일(2022.7.1.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①주민등록상 광양시민   ②광양시에 국내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③광양시에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 2022. 9. 29.까지 출생등록된 신규 출생아(단,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기준일 이후 거주불명자, 타 시・군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및 지급수단

  - (만19세 이하/생년월일 2002.7.1.이후) 70만원(광양사랑상품권 55, 온누리상품권 15)

  - (만19세 초과/생년월일 2002.6.30.까지)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 25, 온누리상품권 5)

 

◯ 지급방법 : 2022.7.1.0시 기준 주소지 배부장소 방문 신청

                    (위임받아 신청할 경우, 위임하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신청)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처

기획예산실 : 797-3211 / 797-3357

광양읍 : 797-4903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4221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광양시4차긴급재난생활비배부장소(1).xlsx
0.04MB
광양시4차긴급재난생활비배부장소(2).xlsx
0.02MB
광양시4차긴급재난생활비사용안내.pdf
0.80MB
4차긴급재난생활비신청서_위임장(서식).pdf
0.25MB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사용가능처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사용방법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합니다.

 

광양시민이라면,

최대 70만원의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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