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제도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제도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액 인상 :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5.5%의 인상률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2월에 결정되며, 3월부터 적용됩니다.
2. 선정기준액 상향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2023년에는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월 323만 2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작년 대비 각각 12.2%, 12.2%의 인상률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결정되며, 1월부터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러한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 대상 :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만원 | 323만 2천원 |
- 지원금액 :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월 최대 지원금액 | 월 최대 323,180원 | 월 최대 517,080원 (1인당 최대 258,540원)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복지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3.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공제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임대 등의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민간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수입 및 기타 수입
- 공제액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2023년 월 108만 원), 사업소득 공제액(2023년 월 10만 원), 장애인 공제액(2023년 월 30만 원), 부양가족 공제액(2023년 월 10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5 ÷ 12
- 재산가액 :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가구 전체의 재산가치를 합한 금액
- 부동산 : 표준시가 × 0.8
- 금융재산 : 예·적금, 주식, 채권 등 현재 가치
- 차량 : 시가표 × 0.8
4. 공제사항
기초연금 공제사항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공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023년에는 월 108만 원입니다. 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재산액 :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주비용만큼은 기본재산액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해 줍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억 5천만 원, 전세금의 경우 5천만 원, 보증금의 경우 2천만 원입니다.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인정액에서 10%를 공제해 줍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3년 기초연금제도의 변경된 사항과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거나,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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