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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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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년들을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 실시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선정결과 및 지급방법, 이의신청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통상적으로 청년은 만 19세 ~ 39세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경기도와 부산의 경우 만 34세 이하, 전남의 경우 만 45세 이하까지 해당하므로 좀 더 자세한 기준은 거주지별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로 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신청자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서독 5천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지 내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HUG·HF·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자에 해당합니다.

 

2) 지원 내용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 한도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각 지역별 온라인 사이트
주소지 사이트명 바로가기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경기 경기민원24 gg24.gg.go.kr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young.busan.go.kr
대구 대구 청년安방 anbang.daegu.go.kr
경북 경북 청년e끌림 gbyouth.co.kr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baro.gyeongnam.go.kr
인천·세종·충남 정부24 www.gov.kr
* 신청은 2023년 7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의 경우 8월 10일(목), 경기도는 8월 4일(금)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험료 납부액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에는 납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대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부증명서에는 소유자, 소재지, 면적, 지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부증명서는 부동산등기전산망 (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minwon.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내역기준으로 제출하며, 전년도 내역 발급불가 시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보증료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장 사본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선정 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문자 발송 됩니다.
  • 보증료 지원의 경우,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의 신청 및 문의처

이 사업의 이의신청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안내

  • 이의신청은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30일 이내에 안내합니다.

2)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 1599-0001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선정결과 및 지급방법, 이의신청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장점과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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