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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호우·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보험료 70% 이상 지원하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역대급 장마가 예상되므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상품 종류 및 특징
1)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입니다.
- 주택의 경우, 가구와 가전제품 등의 동산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온실의 경우,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유리하우스, 콘크리트 하우스 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경우,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은 개별가입, 단체가입,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총 네 종류의 상품으로 나뉩니다.
- 개별가입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정액 보상방식으로 손해유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습니다. 온실은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으로 손해액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 단체가입은 주택(단독·공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보상방식은 개별가입과 동일합니다.
- 실손비례보상형은 주택(단독·공동)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액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이 상품은 개별가입과 달리 보험료 할인율이 높고, 침수보험금 확장특약이 기본적용되어 있습니다.
- 실손보상형은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액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이 상품은 야외간판 특약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풍수해보험 특징
풍수해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므로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과 재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복구비를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한 건의 사고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하는 담보도 확대되었습니다.
- 장기계약할인과 전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절차와 방법 및 보험료
1)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풍수해보험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안내 : 간단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보험가입 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하여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합삽니다.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합니다.
- 보험증권 발급·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가입 가능한 7개 보험사 대표번호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메리츠화재 : 02-2100-016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삼성화재보험 : 1588-5114
7개 민간보험사 외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은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으로 구분됩니다.
- 개별가입은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 단체가입은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지자체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부담보험료에 10% 할인혜택이 부여됩니다.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하여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단독·공동)만 가입대상입니다.
3)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하며,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은 시설물의 종류, 손해유형,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총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나머지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및 장점
1)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은 가정이나 사업장,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기준액의 30~3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며, 피해주민들의 보상불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풍수해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보안장치로 작용합니다.
2) 풍수해보험의 장점
-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단 1건의 피해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보험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보험료를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되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으로 인한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며,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풍수해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정책보험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장마철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여러분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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