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1년 1월 15일
안락스위첸 오픈!
최근 안락동은,
부산의 숨은 진주로 불리며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동래구 + 센텀시티
중심 생활권으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안락동
그 곳에 세워질 KCC 건설의
안락 스위첸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 지형을 갖추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더 편리한 오늘과 더 높아질 내일의 가치!
동래와 센텀의 프리미엄 라인 중심에,
안락 스위첸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603-116번지 외 48필지
대지면적 : 7,296.4000㎡
건축면적 : 1,859.3172㎡
연면적 : 40,000.2659㎡
세대수 : 아파트 220세대 / 오피스텔 14실
전용면적 : 아파트(84㎡, 101㎡) / 오피스텔(84㎡)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37층 / 2개동
더 앞서가는 SPEED LIFE
초역세권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니까 !
안락역(동해선) 초역세권과 충렬사역(4호선),
원동IC를 통한 경부/남해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더 편리한 DOUBLE LIFE
주거선호도가 높은 동래에
센텀까지 앞이니까 !
메가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동래구 인프라와 센텀시티의 더블 생활권
더 쾌적한 HEALING LIFE
단지 가까운 온천천으로
365일 상쾌하니까 !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온리단길과
온천천을 걸어서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
더 우수한 EDU LIFE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이 먼저니까 !
5분 거리의 안진초와 안남초, 안락중, 남일중,
동래고 등 동래 학군 프리미엄
안락 스위첸
청약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 신청
[국민은행을 포함한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
1. 입주자모집공고를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신청히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17:30까지)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중이라도 접수완료 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청약 방법은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 전 '청약Home' 홈페이지 '청약가상체험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가상으로 미리 체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별공급
① 공인인증서 발급
②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홈기준)
1,2순위
① 공인인증서 발급
②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홈기준)
안락 스위첸
청약 조건 Check!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안락 스위첸은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입니다.
※ 1순위 청약 조건 Check
■ 거주지 확인
1)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 1순위 청약 신청 가능
2)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 및 경남 거주 : 1순위 기타 신청 가능
우선공급 신청 대상자 (부산시 거주자) |
우선공급 및 부산시 기타 신청 불가한 자 |
-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상자(단순여행, 출장, 파견 등)로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
※ 1순위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는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연령 확인
1)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단, '만 19세 미만 세대주'는 청약신청 가능
2) 만 19세 미만 청약 신청 불가
■ 세대주 확인
1) 세대주 : 1순위 청약 가능
2) 세대원 :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통장 기간 확인
1) 24개월 이상 경과 : 1순위
2) 24개월 미만 : 2순위
■ 청약통장 예치금 확인
구분 |
안락 스위첸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전용면적 85㎡ 이하 |
84A, 84B, 84C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101A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전타입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전타입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5년 내 당첨사실 확인
- 당첨사실 없음(세대원 포함) : 1순위 가능
■ 주택소유 여부
1)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1순위 가능
2) 2주택자 이상 : 1순위 청약 불가(단 2순위는 가능)
- 주택이 없다(무주택자) : 가점제 공급 대상자
- 주택이 있다(유주택자) : 추첨제 공급대상자
① 1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② 2주택 이상 1순위 청약 불가(2순위 가능)
※ 주택(일부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 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은 청약 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사실 여부 등 선정기준 선택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공급대상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 재당첨 제한 확인
- 아래 4가지 중 모두 "아니오"일 경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신청 가능
- 하나라도 "예"가 있으면, 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통해 재당첨 제한기간 조회
(1)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2)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3) 과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4) 과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 상기(1)(2)(3)(4) 항목의 확인 대상은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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