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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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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위기 상황 유형,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2024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제도의 목적과 배경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의 긴급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위기 상황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방임 상황.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 화재 등으로 인해 주택 또는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된 경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가구.

 

위기 상황의 유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유지 곤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 내 안전망이 붕괴된 경우.
  • 자연재해로 주택 또는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 주거 환경이 파괴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갱신되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기군 중위소득은 167만 1천 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9만 7천 원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주거지원의 경우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 내용

생계 지원

생계 지원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식비, 생필품 구매비, 냉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금전 지원.
  • 지원 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4인 기준 183만 3,500원
  • 지원 횟수 : 최대 6회

 

의료 지원

의료 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등의 의료서비스
  • 지원 금액: 300만 원 이내
  • 지원 횟수: 최대 2회

 

주거 지원

주거 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지를 잃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지원상한액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지역 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지원 횟수 : 최대 6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요양원, 보호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 금액: 가구 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지원 횟수: 최대 12회

2024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출처] 복지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자료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비, 교재비 등.
  • 지원 금액: 수업료·입학금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지원 횟수: 최대 2회(주거지원 가구는 최대 4회)

 

부가 지원 (연료비, 해산비 등)

부가 지원은 연료비, 해산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특정 상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등
  • 지원 금액: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복지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장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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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유지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절차를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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