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기금
Capital A
갑기금(Capital A) 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이 외국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영업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은지점의 납입자본금 성격을 띠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독자적인 법인체가 아닌 관계로 국내에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본점으로부터 자본금 성격의 기금을 들여와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2016. 6. 28.>
1.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법 제40조에 따른 해당 외국은행의 지점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의 지점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의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전문개정 2010. 11. 15.]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영 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③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
2. 영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본지점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⑤ 영 제26조제5호의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다음 각 호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거나 감소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
2.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
⑥ 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의 자금운용 내역을 감안하여 제4항제2호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국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외국은행지점은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나의 외국은행이 국내에 복수의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본다.
요약하자면,
갑기금(Capital A) 이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영업을 위해 본점에서 들여오는 기금으로 지점마다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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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ㅣ 하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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