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 직접세
Indirect tax / Direct tax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직접세(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1) 소득세(income tax)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법인세(corporate tax)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3) 상속세(inheritance tax)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ㄴ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4)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5) 종합부동산세(Com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간접세(In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① 장점
-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
② 단점
-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 적용
-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1) 부가가치세 (VAT;value added tax)
: 생산 및 유통광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2) 개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3) 주세
: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4) 인지세(stamp duty)
: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구너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5) 증권거래세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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