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지
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 수입 = 소득+기타수입+전월이월금
· 총지출 = 소비지출+비소비지출+기타지출+월말현금잔고
①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
· 흑자 = 소득-가계지출 = 소득-(소비지출+비소비지출) = 가처분소득-소비지출
· 흑자율(%) = (흑자÷가처분소득)×100
②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을 의미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총수입)
1)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형 연금, 각종 사회보장수혜)
- 사적이전소득(타가구로부터 받은 생활비 보조)
2)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 폐품매각대금
- 기타(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
3) 기타수입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같은 자산감소로 인한 수입
- 빌린 돈 월부 및 외상과 같은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 기타수입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가계부의 비용항목(총지출)
1) 소비지출비 : 생활하기 위하여 소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용.
- 식료품비
- 주거비
- 수도광열비
- 보건의료비
- 교육비
- 교양오락비 등
2) 비소비지출비
- 조세(직접세)
- 각종 사회보험료
- 이자지출
- 교육비송금
- 기타 다른 가구에 대한 송금액 등
3) 기타지출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구입과 같은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 주택부금상환이나 월부 및 외상 갚은 금액과 같이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출
♣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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