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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002] 가계수지 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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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지
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 수입 = 소득+기타수입+전월이월금

 

· 총지출 = 소비지출+비소비지출+기타지출+월말현금잔고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

 

· 흑자 = 소득-가계지출 = 소득-(소비지출+비소비지출) = 가처분소득-소비지출

· 흑자율(%) = (흑자÷가처분소득)×100

 

②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을 의미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총수입)

 

1)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형 연금, 각종 사회보장수혜)

- 사적이전소득(타가구로부터 받은 생활비 보조)

2)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 폐품매각대금

- 기타(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

3) 기타수입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같은 자산감소로 인한 수입

- 빌린 돈 월부 및 외상과 같은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 기타수입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가계부의 비용항목(총지출)

 

1) 소비지출비 : 생활하기 위하여 소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용.

- 식료품비

- 주거비

- 수도광열비

- 보건의료비

- 교육비

- 교양오락비 등

2) 비소비지출비

- 조세(직접세)

- 각종 사회보험료

- 이자지출

- 교육비송금

- 기타 다른 가구에 대한 송금액 등

3) 기타지출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구입과 같은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 주택부금상환이나 월부 및 외상 갚은 금액과 같이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출

 

♣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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